티스토리 뷰
금융소득이 늘게 되어 이자나 배당으로 받게 되는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상품들을 활용하여 가입 시 종합과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비과세가 되는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과세란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모두 소득의 한 종류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의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을 과세하는 것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예금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합니다)에 해당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율이라 합니다.
특이하게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별도로 분리해서 15.4%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분리과세)
그러다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과세를 합니다.
이때도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초과분부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개인의 소득에 따라 해당 소득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2.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한편 건강보험료는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이 1천만 원이 넘게 되면 전액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 상품
1) 비과세나 저율 과세를 해주는 상품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들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현재는 월 납입 방식의 경우 한 달에 150만 원 이하까지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요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의 경우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2)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가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원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저축을 가입 가능합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대상이 된다면 예금 적금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3)세금 우대 저축
낮은 세율로 저율과세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에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3천만 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저축입니다.
4) ISA
ISA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 가입 가능
예금이나 주식 채권 ELS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해서 예치가능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자격 요건에 따라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걸 초과해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데요. 이것도 얼마가 되든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IRP 또는 연금 저축
운용 수익도 분리과세 됩니다. IRP나 연금 저축 계좌에는 개인이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든 받지 않든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떼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거나 해약해서 쓸 경우 16.5%의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6) IRP 계좌에 퇴직금 입금
퇴직금으로부터 발생한 운용 수익도 마찬가지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해약해서 쓰더라도 모두 연금소득세로 분리 과세하기 때문에 이 역시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2023.4.11)으로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미래에는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확인 필요합니다.
4. 그밖의 비과세가 되는 금융소득
1) 우리사주 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 사주의 배당
우리 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2023년 12월 31일 수령분)
과세 연도별 1200만원이하
3) 농업회사 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4)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장병 내일 준비적금 이자소득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5)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 (2022년 12월 31일까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