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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가격보다 좋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찾고 계시지요? 경매의 경우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지만 권리 분석과 어려운 절차 등에 따라 접근이 어렵습니다. 경매 기본 개념과 절차별 기본 사항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기본 개념과 절차 정리
경매 기본 개념과 절차 정리

1. 경매 기본 개념

1) 경매의 종류

(1) 임의경매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 상환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기존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근저당권,전세권 등을 원인으로 하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

(2) 강제경매

 - 집행권원으로 부터 발생한 경매

 - 채권자가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 등에 의해 진행할 수 있게 된 경매

 

2)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자산에 대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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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본 개념과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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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본 개념과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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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본 개념과 절차 정리

3) 강제 경매의 대상

(1) 토지, 부동산과 동일시 되는 권리

(2) 토지의 정착물

① 담장, 구거, 수목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입목은 독립하여 강제경매 대상이 됨)

② 미분리 천연과실 : 성숙기 전 1개월부터는 유체동산으로서 제외

③ 토지의 공유지분은 독립하여 경매의 대상

(3) 건물 : 항상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

 

 

4) 집행법원

 - 목적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됨

5) 강제집행의 요건

(1) 집행당사자

(2)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청구권, 집행력을 정한 공정의 문서

(3) 집행문

 

2. 경매 절차별 기본 사항

1) 경매의 절차

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 → 경매준비 → 매각실시 → 매각결정 → 대금납부 ( 소유권이전 → 부동산 인도 명령 → 배당 → 명도 )

2) 채권자의 경매신청

(1) 경매신청서 작성

 ① 공통 첨부서류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변동사항 기재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매매, 경매, 압류 등 )

* 을구 : 저당권의 설정 유무 (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 변제기, 이자 등의 기타 조건 )

            을구에 기재될 사항이 없거나 현재 효력 있는 부분이 없으면 을구를 제외하여 발급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하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하기

 

※ 등기의 순위

 - 등기는 순서대로 순위번호 기재

 - 동일한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의 우열이 결정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름

 - 가등기가 있는 경우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름

 - 갑구와 을구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따라 우열이 가려짐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

 - 부동산을 처분해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권

 

 ② 강제경매의 경우

- 집행권원

-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도급계약서, 재산세 과세증명,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등

 

※ 재산명시신청

 -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알아야 신청이 가능

 - 채무자의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 감치

 - 허위로 재산목록 제출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양도한 재산 발견시 : 강제집행 면탈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임의경매의 경우

 -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

 

(2) 경매비용 예납 : 경매신청과 동시에 예납함.

 - 부동산 감정가( 통상 청구액 )의 1~2%

 - 예납금은 매각대금 배당순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 예납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배당함 )

 

3)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1) 경매접수 : 법원의 요건 적부 심사, 흠결시 이를 지적하고 고시하지만 이에 신청자가 응하지 않아도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음.

(2) 경매개시 결정 ( 경매개시일 ) : 임차인을 낙찰자가 인수하는가 소멸시키는 가를 판단하는 기준일 역할을 함

 ①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검토하여 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면 신청 2일 후에 법원이 경매개시를 결정

 ② 경매개시결정 즉시 경매개시 결정 사유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입 등기

(3) 경매신청등기 촉탁 : 법원은 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를 촉탁

(4) 경매개시결정 송달

 ① 경매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을 가짐.

 ② 압류 후에는 소유자 및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용익물권을 설정하여도 압류채권자(경매신청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5) 이의 신청

 ①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② 이의 신청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만 가능.

 ③ 임의경매는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 모두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

 ④ 강제경매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

(6) 경매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① 배당요구종기일 -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함.

 - 부동산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함.

 - 경락(경매낙찰) 받은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에 영향을 미침.

 ②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7일 이내에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일( 통상 매각 기일의 3~4개월전)을 결정해 이를 공지

4) 경매준비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

 - 세무서 등 관공서에 대해 교부청구의 최고

 - 채권자, 이해관계인에 대해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임차인에 대해 경매개시결정 통지

(2) 부동산 현황 조사 : 경매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조사작성 명령

 ① 현장 답사

 ② 자료 열람 : 각종 공부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 확인, 부동산의 시세 조사

 ③ 현황보고서 : 집행관은 2주일 이내 부동산의 현황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 임대차조사서

- 감정평가서

5) 매각실시

(1) 경매의 방식

 ① 호가경매

 - 미술품이나 골동품 경매와 같이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모두 모여 현장에서 서로 가격을 올려가며 경쟁하는 방식

 - 현재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에만 사용

 ② 기간입찰

 - 일정한 기간( 통상 일주일에서 한달정도 )을 정해서 기간 내 자유롭게 입찰하고 입찰 마감 후에 개찰하여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하는 방식

 - 기일입찰의 당일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제도상의 번거로움과 실효성 미흡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음.

 ③ 기일입찰

 - 매각기일에 법원에 모여 입찰하고 개찰하는 방식. 현재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식

 

(2) 매각의 형태

 ① 일괄매각

 - 개별 물건의 가치차이가 현격하고 다른 물건이 한 물건의 경매 낙찰 여부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법원의 판단으로 여러 개의 개별적인 담보 물건을 묶어서 매각하는 것

예) 도로에 인접한 필지와 이와 연결된 맹지

 ② 개별매각

 - 경매사건번호는 동일하지만 각각의 부동산에 개별 물건번호를 부여하는 것.

이 경우에는 물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유효함.

예) 2023타경 1234호 : 일괄매각 2023 타경 1234(1)호 , 2023 타경 1234(2)호 , 2023 타경 1234(3)호 : 개별매각

 

(3) 중복경매

 ① 이미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에 새로운 경매가 진행되는 것. 선행경매사건의 취소, 취하가 발생하면 후행경매 사건으로 이어서 계속 진행.

 ② 중복경매에서는 선행경매사건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후행경매사건은 배당요구의 의미만 있음. 그러나 중복경매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되면 경매는 종결되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중복경매라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4) 법사가격

① 최초법사가격 : 법에서 최초에 결정한 최소가격. 경매응찰시에는 법사가격(최저가격) 이상으로 응찰해야 유효

② 최저매각가격(금차법사가격) : 최초법사가격에서 유찰되어 두번째 신청될 때부터 법원에서 결정한 최저가격.

 

(5) 새매각과 재매각 ( 신경매와 재경매 ) - 실시 사유 / 법사가격결정 / 경매보증금

 ① 신경매

 - 유찰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 20~30% 낮아진 법사가격 10% 경매보증금

 - 낙찰 불허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 종전 법사가격과 동일 10% 경매보증금

 - 낙찰 허가 취소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 종전 법사가격과 동일 10% 경매보증금

 ② 재경매

 - 낙찰자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 종전 법사가격과 동일 20~30% 경매보증금

 

6) 매각기일 

-통상 경매신청으로부터 5 ~ 6개월 경과 시점에 실시

 

(1) 입찰

① 기일입찰의 경우 :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 필요. 대리인이 참석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필수.

② 기간입찰의 경우

- 정해진 기간내에 기간 입찰표와 보증금 납부 증명서류 첨부하여 해당 경매계로 접수

- 기간입찰의 절차

* 입찰표 기재

* 매수신청보증금을 관할 법원의 예금계좌에 입금

*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수령

* 입금증명서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 증권 입찰봉투에 넣어 봉함

*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입찰일)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송부

- 공동입찰은 경매 법정에 비치된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 오전 10시부터 실시 오전 11시 ~ 11시 40분에 마감

- 개찰준비( 10분정도 소요 ) 후 시작

 

(2) 최고가 매수인 결정

 

(3) 보증금 반환

①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 응찰자의 보증금은 즉시 반환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각가에 포함됨

 

7) 매각결정

-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7일

 

(1) 매각허가유무결정

① 매각기일 이후 7일 후 매각허가결정 ( 매각결정기일 )

② 매각불허가 사유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③ 매각허가 이의 신청 : 강제집행, 최저가격결정, 일괄매각 시 매각물건명세상 흠결이 있을 때 입찰인이 이의신청 가능

④ 매각불허가 결정이 없고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의 자격을 취득함

 

(2) 즉시 항고 및 재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즉시 항고 가능

② 즉시 항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고장에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매각대금의 10%를 항고보증금으로 공탁

③ 항고가 기각, 각하되는 경우 채무자/소유자는 항고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 외 이해관계인은 각하 결정이 날 때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④ 즉시 항고자는 법원의 항고 기각/각하에 재항고 할 수 있음.

 

8) 대금납부

- 매각결정으로부터 통상 30일 / 종료까지 1~6개월 소요

 

(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① 매수인은 매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정하는 기일(통상 1개월)까지 매각대금을 납부 (보증금 제외) ② 매각대금 납부 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기촉탁신청서와 등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

 

(2) 배당

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배당기일 지정, 통지

② 통지받은 이해관계인과 채권자는 1주일 이내에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

③ 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표 작성 및 비치

④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진술, 배당이의 소 제기 가능

 

(3) 인도명령 / 명도소송

① 인도명령 대상 :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② 매수인은 잔금 납부시 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필요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도명령신청 후 1주일 후 인도명령결정 정본이 채무자와 매수인에 발송됨

③ 대금 납부 후 6개월내 기간에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6개월 경과 시 명도소송제기, 매수인은 인도명령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가능

④ 명도소송절차 소장제출 → 준비서면 입증자료 제출 → 재판 → 확정판결 → 강제집행

 

※ 말소기준등기 ( 소멸기준 등기 ) : 매각시 등기부에 있는 등기들의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등기

①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중에서 가장 앞서 등기된 권리

 - 등기부상에 가장 먼저 기입된 등기 : 전세권도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음

 - 용익물권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없음

 - 용익물권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 물권

②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기준 : 보증금 인수 여부

③ 임차권에 대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기준

 - 인도명령대상 :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등기보다 늦은 경우

 - 명도소송대상 :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등기보다 빠른 경우

④ 명도소송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자처분 처리 중요

 -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후 부동산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 처리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⑤ 등기의 소멸기준

 - 말소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등기는 경매로 인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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