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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일자리에서 실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급여지급 기간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급여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고용보험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의 종류와 고용센터 교육인정 기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유형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경우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경우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으로 연령은 산정하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유형별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활동번위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정해진 횟수만큼을 꼭 채우도록 해야 하며 이후 지정 실업인정일중에 출석을 해야 하는 일정이 첫회 취업인정일 집체 교육 시 지급되는 취업희망카드에 기록되어 있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실업인정 기준
유형 | 급여 | 의무출석일 | 재취업활동종류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180일이하 | 1차 집체교육 4차 출석 |
2-4차 재취업활동 의무1회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자유) 5차~ 재취업활동 의무2회 (5차부터 구직활동1회 반드시포함) |
반복수급자 | 직전5년간 3번이상 수급 | 1차 집체교육 4차 출석 |
2차~3차 4주 재취업활동 의무 1회 4차~7차 4주 재취업활동 의무 2회 8차부터 1주 재취업활동 의무 1회 (2차부터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차 집체교육 4차 출석 만료직전회차or 전전회차 출석지정일 |
2차~4차 4주 재취업활동 의무1회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자유선택) 5차~7차 4주 재취업활동 의무 2회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8차부터 1주 재취업활동 의무 1회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실업인정 가능한 재취업활동의 종류
1.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및 학원 교습 훈련(토익등 어학학원은 인정되지 않음)
-온라인교육 또는 대면 직업훈련교육(단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해야 함)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인정하지 않음(단,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등이 희망직종인 경우에 인정)
2. 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고용센터에서 운영되는 취업특강, 집단 상담등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시 인정( 단 취업특강은 전체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수급신청 이전부터 수강 중인 경우는 인정불가)
-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
-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 서비스를 받은 경우
- 고용센터 외 인정 가능한 공공 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취업프로그램, 취업 관련컨설팅, 취업상담, 취업역량교육 참여 인정가능 (아래 인정 기관 별도 기록)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3. 기타 재취업 활동들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 (4시간 이상인 경우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공고게시여부, 가게 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각종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이때에는 사업 개시 두 달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이때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외 교육 인정 기관들
🔎지자체 일자리센터- 지자체별 일자리 센터 마련( 아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시스템)
서울일자리포털
job.seoul.go.kr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
job.alio.go.kr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lifeplan.step.or.kr
고령자 인재은행
취업-고령자인재은행 일자리를 원하는 5...
bukbu.seoulwomanup.or.kr
* 고령자 인재은행은 지역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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