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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과 시기, 금액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로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 만으로 근로유발 요인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에는 소득 이외에도 고려조건으로 부양자녀, 연령, 주택,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지원 가능 하도록 하여 소득 지원의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신청 또는 정기신청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전년도의 소득 기준으로 선정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1가구당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전년도 가구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일 가구로 단독의 경우2천만원, 홑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전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분부터는 재산 기준이 2.4억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청대상 Q&A
Q. 2022년 귀속 근로 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하반기 근로 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3년 6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반기별 신청을 한경우는 자녀 장려금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Q.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A. 2022년 귀속 근로 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당해 연도(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시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2022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 반기 신청을 할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경우에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무한 일용근무자의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 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수 있나요?
A. 종교인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수 있나요?
A.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반기신청이 가능하고 2022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5월 소득, 재산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만 존재하면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충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기타소득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수 있나요?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신청가능합니다.
Q. 해외거주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해외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으로 판단함)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로 이경우 직계존속은 연소득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로 안내문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한 뒤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홈택스 웹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하고 서면 아래쪽에 QR코드를 비추어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누르면 홈택스 웹으로 자동 연결되어 안내글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ARS로 신청하는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가 신청 순서가 상이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1544-9944 전화를 하고 ①번 장려금 신청을 누름→주민등록번호와 # 입력→개별 인증번호와 #을 입력 (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됨)→신청은 ①번→ 본인 전화 계좌 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①번, 변경은 ②번)신청완료
(전화 시 미리 신청 은행의 은행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1544-9944 전화를 하고 ⓛ번 장려금 신청을 누름→주민등록번호와 # 입력→개별 인증번호와 #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됨)→신청은 ①번→휴대전화 번호와 # 앱력→계좌수령 ①번 현금 수령 ②번 중 선택하기(현금수령은 바로 신청 완료됨)→계좌 입력 시 은행코드와 #입력 →계좌번호와 # 입력( 이때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함)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한 뒤 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 항목을 클릭하고 정기근로장려금 항목으로 이동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 소득, 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후 신청 합니다.(입력내용은 수정이 가능)
이는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똑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신청기한이 보름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아래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