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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에 가입한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해서 내년 2월 만기인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혹시 중간에 급여가 올라 소득요건 미충족대상이라고 문자를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계속 유지해야 하나 6월에 나오는 청년 도약계좌로 옮겨가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지요?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시간을 내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섬네일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확정 6.0% (출시개정내용 23.6.14)

우대금리와 기본금리 합해 최종 적용금리 최대 6.0%로 발표되었습니다

기본금리 4.5%로 가장 높은 은행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6개은행이며 부산, 경남, 대구은행은 4.0% 광주 전북은행이 3.8%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대금리는 기존 2%로 출시예정이었으나 1%~1.7%로 조정되어 최종 금리 6.0%로 판매 시작됩니다

청년 희망 적금

청년 희망적금은 고금리 단기 적금으로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가입가능했으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 자유납입상품으로 만기 2년 상품으로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매월 50만 원씩 2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 장려금 지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2022년 가입 이후 적금을 잘 유지해 오다가 근로소득 기준이 초과되면서 소득 요건이 미충족 되었다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마도 중간에 연봉이 오르면서 근로 소득 총 급여액 36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보 문자를 보면 소득 요건 미충족을 통보받은 날부터 비과세 해지는 제한되어(적용이 안됨)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만기까지 유지 시 저축 장려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희망적금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지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만기 시 세금부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 가입 이후에 중간에 소득이 초과할 경우엔 해지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지만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소득이 초과된 시점부터가 아닌 가입 전체 기간에 대해서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그냥 2년짜리 고금리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대신 만기까지 유지하면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해약을 할지 말지 고민이시라는 건데요. 현재 사용자님이 은행에서 적용받는 이율이 5%이고 최대 금액인 월 50만 원을 저축하고 계신다고 가정하면 일단은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못 받더라도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포함하면 연 8.5% 정도를 적용해 주는 일반 적금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적금이 시중에 없으니 비과세 혜택은 없더라도 쭉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                               

 
 

청년 도약 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수령하게 되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중 신청 접수합니다. 5년간 월 70만 원씩 넣으면 정부지원받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금융상품 '청년 도약 계좌' 출시시기 6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출처 금융위원회 블로그

 
✅가입대상
만 19-만 34세 청년으로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에 대한 가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인 소득은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 중 병역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하며 최대 6년간 차감하게 됩니다.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중위소득 180만 원 이하 청년의 경우 가입은 가능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기여금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러 가기➡                        

 
 

청년 도약 계좌
출처 금융위원회 블로그

 
 

 

 
✅납입금한도
매월 70만 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수 있으며 본인 납입금에 정기 기여금 그리고 금융기관 이자까지 합하여 만기에 지급하게 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출처 금융위원회 블로그

 
✅정부기여금 비율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정부 기여금 70만원까지 이며 기여금 매칭 비율은 개인 소득이 적을 수록 6%로 최대 기여금 비율로 받을 수가 있으며 기여금 매칭 비율은 6%-3%까지 개인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출처 금융위원회 블로그

 
✅금리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며 초기 3년간 먼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로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우대금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중간에 소득 수준이 변경이 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처리 방법 등 더 궁금한 것 바로가기해두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확인하기 ➡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가입여부

1. 저소득층 청년지원을 위한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경우 동시가입허용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 지자체 상품 동시가입허용
2.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 불가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3. 상품만기 이후 자산 형성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납입내역 개인 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청년 도약 계좌청년 도약 계좌청년 도약 계좌
청년 도약 계좌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도약 계좌의 차이점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 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는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청년 희망적금을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출시되자마자 청년 약계좌를 가입하려면 어찌 됐건 청년 희망적금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청년 도약 계좌는 5년짜리 상품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목돈을 모으는데 적합한 적금입니다. 이율은 3년간 고정 금리 이후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3년 후에는 일반 상품 이하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가기가 쉬우며 이 상품은 금리보다는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기여금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1년마다 소득 심사를 해서 다시 산정하고 만약에 급여가 6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기여금 지급은 중단됩니다.청년 희망적금은 고금리 단기 적금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 자유납입상품으로 만기 2년 상품으로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최대 8.5%의 이자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매월 50만 원씩 2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 장려금 지원받으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결론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5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하게 되면 기여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가입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혜택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청년 도약 계좌가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할는지는 아마 연말쯤에 확실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은 청년 희망적금은 만기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기한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가입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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