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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시행하여 청년이 300만 원 기금 가입 후 2년 후 1200만 원을 적립받던 구조였으나 올해 2023년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규모, 적립금 등의 내용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편내용
22년 | 23년 | |
신규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이상 중소기업 | 5인이상 ~ 50인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1200만원 본인 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 |
2년 1200만원 본인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
기업자부담 | 30인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기업부담금 100% 400만원(2년간) |
비고 | 민간위탁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중 제조업, 건설업종의 50인 미만 기업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난해 신규 7만명 규모로 가입을 받아 지원하였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인력부족으로 업종이 특화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건설분야의 기업에만 기업부담분은 기업체 100% 지원하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청년 연령은 만 15세~ 만 34세까지로 군복무를 한경우 39세까지 복무기간 연장하여 인정받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인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하니 신입 사원인 경우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가입 가능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 복지제도는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하여 유지 가능하므로 청년도약계좌 5년 후 5000만 원 만기 수령과 별개로 2년 동안 300만 원만 공제 가입해 놓으면 만기 시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가입조건 수익총액 3600만원이하
정규직으로 취업한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연 3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급여조건은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항목으로 이후에 수당이나 기본급등이 상향 조정되어도 해당공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만기 연계
만기 이후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하여 3년에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상품은 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회사를 퇴사하거나 6회 이상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중도해지가 되며 환급금 중 청년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은 전액 지급되며 이때 퇴사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부정수급등 불법행위 시에는 정부지원금은 정부귀속되며 기업에게 중도해지 사유가 있거나 청년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수급권은 청년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지급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금액의 50% 지급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일경우 누적금액의 100% 지급
청년에게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기간이 12개월미만인경우 누적금액 미지급
청년에게 사유가 있을경우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의 50% 지급
매월납입금액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2년간 근속하면서 20개월간 매월 16만 불입
이후 4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총 400만 원 불입
청년 400만원 + 기업 400 만원 + 정부 400만 원에 이자 포함하여 1200만 원 이상 목돈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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