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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올 5월부터 개정내용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바뀐 내용과 수급조건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섬네일
실업급여 변경내용

실업 급여 조건 변경사항

  •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
  • 구직 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개입 강화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구직의무 부여)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4주 1회 →1차 4차는 4주에 1회 이상/ 5차부터 4주에 2회 이상)
  • 반복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구직급여 최대 50% 삭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     

 

 

실업급여 개정안 변경예정내용

개정사항 기존 개정안
실업급여 수급 대기기간 1주 최대4주로 변경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최저 임금의 80% 최저 임금의 60%
수급기간 최대 9개월 최대 13개월
하루 최대 수급액 6만원 4만6천원

 

실업급여 축소대상

실업급여 축소
5년내 3회 수급자 10% 감액
5년내 4회 수급자 30% 감액
5년내 5회 수급자 40% 감액
5년내 6회 수급자  50% 감액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변경안

실업급여 변경내용
실업급여 변경내용

실업급여 세부사항 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자를위한 취업희망카드

 

www.ei.go.kr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예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 특강 수강, 직업 훈련 이수, 직업심리검사,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실업수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급액

2023년 실업급여 지급액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2023년 최저 시급기준 9620원의 8시간 계산하면 76,960원의 80% 계산 시 61,568원으로 올해의 하한액이 됩니다.

최저 시급이 변경되면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조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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