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아파트의 분양공고에 청약하여 당첨자 공지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지요. 당첨자와 함께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발표일에 선정됩니다. 분양 담청이 된 경우 자금 흐름에 따른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큰돈이 들어갈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분양당첨 확인 아파트 모집공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중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당첨자 공지를 언제 어디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비당첨자까지도 동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분양계약 당첨이 된 이후 통상 10일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계약장소는 분양 모델하우스이며 반드시 본인이 계약을 해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시 필요서류 주택공급 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계약금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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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7.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