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올 5월부터 개정내용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바뀐 내용과 수급조건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 조건 변경사항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 구직 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개입 강화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구직의무 부여)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4주 1회 →1차 4차는 4주에 1회 이상/ 5차부터 4주에 2회 이상) 반복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구직급여 최대 50% 삭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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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