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시행하여 청년이 300만 원 기금 가입 후 2년 후 1200만 원을 적립받던 구조였으나 올해 2023년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규모, 적립금 등의 내용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편내용 22년 23년 신규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이상 중소기업 5인이상 ~ 50인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1200만원 본인 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 2년 1200만원 본인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기업자부담 30인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기업부담금 100% 400만원(2년간) 비고 민간위탁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중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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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