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방법

 

오늘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 및 지급일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5월 기간 내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8월 말 지급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3년 5월 정기신청분)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정기분- 5.1~5.31

 

✅신청대상 및 지급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재산요건은 배우자소득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지급시기 :  3개월간의 심사를 거치고 8월말( 8월 29일 )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 5월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신청 시 지급시기 (2023.6.1~ 11.30 ) 

 

✅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5월 이후 신청한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본 신청분 

 

✅ 신청대상 및 지급액 : 

신청대상은 정기신청 대상자와 같으나 지급액은 본 지급액에서 10% 감액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단독 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이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148만 5천 원(10% 감액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

6월~11월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장려금 신청하면 3개월 동안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10월말에 지급이 되므로 11월에 신청한 경우는 다음해 1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독립시키게 된 경우 부모님의 재산 포함 여부

재산요건에 합산해야 하는 가구원의 경우 정의를 살펴보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판정기준일은 소득세 과세 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소유 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 됩니다. 이번 2023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소득판정기준일로 판단하게 되므로 2022년 6월 1일이 재산소유기준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자녀의 경우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하게 될까요? 분리하게 될까요?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여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전년도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며 소득 기준으로 1인소득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산정시 포함되는 것들과 불포함되는 재산

  • 상속부동산 : 포함됨 (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임을 확인하세요 )
  • 재산 가액 평가시 대출등 부채 : 차감하지 않음
  • 예적금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 : 포함됨 (금융자산이 6월 1일 자 잔액이 합산되며 요구불 예금의 경우 6월 1일 이전 3개월 평잔으로 산정)
  • 모임계좌 예금 : 불포함 ( 단 명의자가 입증요구됨 )
  •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 : 포함됨 (소유기준일 (전년도 6월 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 합산)
  • 양도 부동산 :  포함됨 (단 소유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으로 포함되며 이전의 경우에는 불포함 - 명의변경까지 이루어져야 함 )
  • 취득부동산 : 6월 1일 현재 취득한 부동산만 포함됨 (이후 취득분은 다음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 분양권 입주권 : 소유기준일 (2022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재산 합산
  • 임차보증금 : 간주전세금으로 주택기준시가의 55%금액으로 평가됨 ( 실제 계약금이 낮은 경우 계약서 제출 조정가능)
  • 부모소유의 주택 무상 임차시 :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포함
  • 상가임차보증금 :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포함함
  • 승용차 : 포함됨 (1대만 포함되며 트럭은 불포함 )- 차량등록증상의 차종형식번호입력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 X 0.55
(임차상가) 실제전세금
분양권 소유기준일(6.1)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 예적금, 파생결합상품(증권, 사채)/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의 경우 6월1일 이전 3개월(22.3.2~22.6.1) 평균잔액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 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

 

 

 

차량가액 조회 국세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신청의 경우 작년도 1년동안의 소득분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8월 말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실 소득시기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가 길어서 장려금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3년 상반기의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해당 연도의 9월에 신청하여 당해연도의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은 이후 다음해 2024년 3월에 신청하여 2024년 6월 말에 기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기신청분이 1년 치를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에 비해 반기신청의 경우는 9월 신청분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12월에 지급하고 다음 해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마저 정산하여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9.1~2023.9.15 2023년 12월말 산정액의 35% 상반기지급액이 15만원미만인경우 다음해 6월에 정산
2023년 하반기 소득분 2024.3.1~2024.3.15 2024년 6월말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정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한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함께 보면 좋은글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금융상품 가입하는 방법

금융소득이 늘게 되어 이자나 배당으로 받게 되는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상품들을 활용하여 가입 시 종합과세를 줄일 수가 있습

envie77.com

 

 

2023 실업급여 어떤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envie77.com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과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근로 시기와 지원금지급시기와의 갭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올 상반기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9월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맞

2won.envie77.com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