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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매출이 일어난 경우 면세 사업자가 아닌 다음에는 모두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총매출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세를 줄이는방법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를 1기, 2기 과세기간동안 4번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줄이거나 빠르게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환급을 위한 서류 잘 챙기기

부가세는 많은 경우 1년에 4회에 걸쳐  25일에 신고하게 되며 1~3월자료는 4월, 4~6월 자료는 7월, 7~9월 자료 10월, 10~12월 자료 1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이 많은 경우에 일어납니다.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1년에 2~4회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입이 많고 매출이 적은 시기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거래를 하였다면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들수 있는데 현금 영수증으로 받을 때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카드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 전표를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일반 거래명세서나 간이 영수증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부가세 증빙서류로는 전자세금계산, 신용카드 매출, 법인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으며 외화매출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기타 수기로 받은 종이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첨부 가능합니다. 

 

이 모든 자료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부가세 신고 시 활용해야 하는데요 전자신고나 수동신고 원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의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 이내에 받습니다.

 

부가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 4가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공제항목 중 하나인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 있을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매입세액 공제에 넣을 수 있는 사업 시 비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 사업용 차량구매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구매,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 봉고 등의 경우 가능2. 차량렌트 : 차량구매 대신 렌트를 하게 되는 경우 유지비용과 유류세까지 공제가능3. 요식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품인 농축산물이나 수산물등의 원재료를 가공 제조한 물품 판매시 일정률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과세표준이 2억 초과 시 8/108, 과세표준 2억 이하시 9/109 해당액만큼 매입세액공제)4. 각종 공과금 : 사업자 명의의 공과금, 핸드폰 통신요금

 

부가세 자료 제출방법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사항1. 카드매출 승인내역2.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3. 현금 매출내역4. 국외 매출내역5. 수기 세금계산서6. 개인카드 사용분

 

이외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전에 비용사용분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카드 사용분을 추가 제출하게 됩니다. 

카드 매출 승인내역은 결제대행사별로 거래기간을 설정하여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간설정후 해당기간의 매출내역을 다운로드한 후 자료를 제출합니다.현금매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이 입금되는 사업용계좌의 현금 매출입금분만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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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깨알팁

 

 

 

사업상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신가요?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나, 직원명의 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부가세 세액공제 및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이 결제한 이후 지출결의서와 카드영수증을 제출하여 같은 금액을 정산받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삼자 명의의 카드로 사업비 관련 지출은 한 경우에는 증명도 어렵고 공제도 어려워지니 비용을 결제하실 때는 꼭 사업자 명의 또는 가족이나 직원 카드로 사용하시고 관련서류를 월별 정리해 두시면 부가세 신고 시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비처리 항목과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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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급여 및 퇴직금

사업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급여와 퇴직금은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 경비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급여에는 상여금과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이 불가능하며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 인건비 신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매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매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일당이 15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를 합니다.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 급여는 급여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은 보통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따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비용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100% 비용처리를 받게 되어 실제 퇴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비용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가 실제 퇴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연도 사업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및 통신비

사무실을 운영할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경비 인정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용하게 되는 회사명의의 휴대폰의 경우 통신요금도 공과금항목에 넣을 수 있으며 사무 비품 사용비용, 소모품의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구매, 차량 유지비

업무상 사용하게 되는 차량의 경우 개인 차량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상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도 경비항목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차와 9인 이상의 차량, 봉고 등 특정 유형만 용인이 된다는 점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경차나 9인이상 차량등이 아닌 불공제차량을 렌트한 경우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하지만 차량운행일지 작성시 차량 유지비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만 비용처리할수 있으며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2대이상부터 전용보험가입의무가 있으며 전용보험미가입 시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요건 제한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부용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에 기타 유지비용으로 700만 원 총 연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외에 기타 유지비용으로 실 사용금액을 모두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용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기간 사용 후 처분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대비 및 기부금

 

업무상 사용하게 되는 접대비나 경조사비도 경비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고문자, 청첩장 등의 서류를 준비해 놓도록 하고 법인 계좌에서 해당 비용을 출금할 때 메모로 남겨 확인증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있으며 이때에 기부금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부과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 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를 세무서에 일괄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세 포함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보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일괄 납부하게 되는겁니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초과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액을 0원으로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에 환급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0원인 경우 매출은 없어도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받아 놓은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신고하여 환급처리받도록 합니다.  이때 기간을 경과하여 매입세액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급가액의 0.5%)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반기 1~6월까지를 1기 이후 7~12월까지를 2기라고 하며 법인사업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4,7,10,1월에 신고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1~6월분), 1월(7~12월분)의 확정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 신고하며 1월에 전년도 1~12월분을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을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7월에 상반기 1 기분 예정부과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시 25일까지 신고 4월 7월 10월 1월(다음년도)
법인사업자 1~3월분 4~6월분 7~9월분 10~12월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예정고지납부 1~6월분 예정고지납부 7~12월분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면 늘 절세에 대해 고민하며 신고하시게 될텐데요 절세항목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시고 기한 내에 신고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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