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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유형별 재취업 활동 회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실업인증을 받을 수가 있으며 형식적 구직활동 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취업활동의 불인정내용과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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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취업 활동과 증빙방법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을 해야만 실업인정을 받게 되고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사지원방식에 따라 증빙자료가 다르니 꼼꼼하게 필요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1. 워크넷

워크넷에 이력서를 업로드하고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불필요하지만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 취업사이트에 입사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사지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나 사람인 같은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문의 화면캡처와 취업활동증명서에 입사지원일을 기재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이메일 지원

이메일을 통해 입사지원을 한경우에는 지원한 회사가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필요서류는 채용공고문+ 보낸 편지함의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 일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채용담당자의 이메일과 받는 사람의 이메일이 일치한 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4. 채용기관 홈페이지

홈페이지 내에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 완료 화면을 캡쳐하여 증빙서류로 준비하여야 하며 컴퓨터의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캡처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5. 면접응시

재취업 활동을 위해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와 채용담당자의 명함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함 외에 인정되는 자료에는 면접참석 통보 문자나 이메일, 면접 결과 통보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 시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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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인 소개

채용공고가 없는 곳에 재취업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면접확인서와 명함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가능합니다.

 

7. 채용 관련 행사

재취업활동으로 채용박람회에 참석하는 경우 입사지원이나 면접 확인등의 참여확인증 등의  참가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8. 우편 팩스

입사지원을 한 기업의 채용공고문과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9. 직업 훈련 수강 증빙방법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직업능력개발 훈령 등 수강신청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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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습훈련 수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되니 주의하세요 온라인 교육 시 수강기간 내 출결기록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체 수급기간 중에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회차를 초과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서비스를 받는 경우나 직업인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업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11. 심리안정프로그램

구직자 대상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기간 중 1회에 한해서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인정가능합니다. (이때도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1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지자체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한국생산성본부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취업상담, 창업 관련컨설팅 취업역량 교육 참여 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구직의사 없이 입사지원등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1회에 고용보험센터에서 알게된경우에는 사전고지만 하지만 2회시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경우가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여겨지는 행동으로 구직활동시 꼭 피해야 하는 요건들이니 잘 챙겨 실업인정일에 등록하셔야 겠습니다.

 

1.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2.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3. 동일한 사업장만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모집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에 입사지원하는 경우

5. 전화나 인터넷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6.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7. 기존의 근무이력과 현저하게 다른 채용요건의 기업에만 지원하는 경우

8. 입사지원이나 면접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하는 경우

9. 인사권이 없는 지인이 작성한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0. 정당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11. 면접합격에도 정당사유 없이 취업을 거절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인터넷 등록 또는 방문지정일에 놓치지 않고 등록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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