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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1.12일 정부 발표로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 중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의 경우에는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그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처분기한이 상이하여 혼동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매수 시점이 조정지역이었을 때 인지 아니면 비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 인지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어 해당 부동산의 매수시점에 해당 지역의 규제 내용까지도 확인하여야 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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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 1월 26일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특례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을 기존의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 종부세는 2년이었던 것을 지역 구분 없이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처분기한 연장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특례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양도세) 2023.1.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세) 20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러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의 연장은 금리 인상과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소유자들이 처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내려지게 된 조치로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8일 발표한 세제 완화방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정부 정책 발표는 발표 이후 바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입법 예고를 하고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되어 이후 과정을 주시해야 합니다.현장에서는 양도 거래 시 현행대로 우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용이 된 이후 확정되고 난 이후 환급 신청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순서로 업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의 특례 내용

이사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소유자에게 특례를 적용하게 되는데 특례 세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1. 양도세 :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 (12억까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10년 시 80%) 적용
2.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배제하고 기본세율(1-3%) 적용
3.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공동명의 각각 6억), 고령자 장기보유세액 공제 (최대 80%) 적용

이러한 모든 부동산의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 주택 특례요건을 꼼꼼히 잘 살피고 날짜를 잘 유지하여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도록 하고 잔금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되니 기간내에 계약이 발생 하였다 하여도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지 않은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우니 반드시 잔금 시기를 기한내에 맞추도록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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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세부내용 변경사항

기존에는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보유하였다 해도 중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다주택이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가 5년을 보유하고 거주하였다가 임차인을 들이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한 경우 최종 주택을 매도하려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 주택만 남긴 상태에서 다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최종 1 주택부터의 기산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조항도 삭제하여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전입신고의 의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세부내용 변경 사항
1. 최종주택 비과세 기산일 폐지
2.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삭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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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세부적 변경 내용과 처분 기한 변경사항까지 꼼꼼하게 집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리는 원문을 읽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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