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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인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파트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알바생과 사장님 모두에게 효율적인지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 연도별 인상액 인상율

구분 시급 월급(209시간) 인상액 인상율(전년대비)
2024년 9,860 2,060,740 240 2.5%
2023년 9,620 2,010,580 460 5%
2022년 9,160 1,914,440 440 5%
2021년 8,720 1,822,480 130 1.5%
2020년 8,590 1,795,310 240 2.9%
2019년 8,350 1,745,150 820 10.9%
2018년 7,530 1,573,770 1060 16.4%
2017년 6,470 1,352,230 440 7.3%

올해도 인상분 1만 원을 넘지 못하고 양측 협의하에 9860원 작년대비 240원을 인상하는 선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산입방법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지급여부가 결정되며 1주일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와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이에 주휴시간을 8시간 합하여 총 48시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주급 지급 시 : 9,620원 * 48시간을 주급으로 받게 되면 461,760원 ( 주휴시간 8시간 포함/ 실근무 시간 40시간)

월급 지급시 : 9,620원 * 209시간을 월급으로 받게 되며 2,010,580원 ( 주휴 시간 35시간 포함/ 실근무시간 174 시간)

 

 

 

8.4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 고시(근로기준정책과).pdf
0.10MB

 

휴일근무수당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사진을 들고 있는 알르바이트생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외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란 가산 수당을 50% 별도로 가산해야 하며 연장근로 및 야간 근로의 경우 역시 동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거나 명절 휴일등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월급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이나 일급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100%를 별도로 산정하고 실제 근무 시간도 100% 더해지며 거기에 휴일근무수당까지 50% 더하게 되어 일상적인 근무 시간에 추가 휴일근무 한 경우 2.5배를 더하는 셈이 됩니다.

 

 

 

 

파트타임 근로 계약 시 주의할 점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의 경우나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모두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인 최저임금제도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 꼭 최저임금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주일 이상 약정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는 주휴수당지급을 신경써야 합니다.

거기에 휴일 근무를 해야 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가산되어 계산되므로 휴일근무 또는 대체 공휴일 근무 시에는 꼼꼼히 수당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시작 전에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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